증권신고서 첨부서류

증권신고서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증권을 모집·매출할 때 발행인이

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권에 관한 서류를 말하고(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9조 <= 구 증권거래법 제8조 등), 그

기재사항과 첨부서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 내지 제128조(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4 등)의 위임에 따라

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http://www.fsc.go.kr/downManager?bbsid=BBS0103&no=61338

제2-6조 내지 제2-11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(종전의 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은 2000. 12. 29. 폐지되었다). //

제2-6조(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) ⑥ 영 제125조제2항제10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

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
제2-7조(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) ② 영 제127조제2항제7호에서

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제2-8조(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) ② 영 제128조제2항제4호에서

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제2-9조(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)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

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2-10조(영업 및 자산양수·도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,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

기재사항 및 첨부서류) ② 제1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-9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.

제2-11조(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)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

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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